금융감독원, 협동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당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02 1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건에 불과했던 조합 사칭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올해 11월 현재 12건까지 늘었다.

서민이나 고령자들의 금전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영농조합까지 침투해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지역으로 확대돼 민생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 사칭 유사수신 행위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이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서민들의 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지인까지 소개토록 해 피해 규모가 주변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사칭 자금 모집의 특징을 보면 투자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편취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 양돈, 버섯, 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하고 있다. 더욱이 노령층 및 은퇴 후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 심리를 자극하는 등 행태가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설명회 개최, 인터넷 홍보를 조합원으로 가장해 선동하고 있으며 안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로 일정 기간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 재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잠적해 더 이상 약속한 배당금도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금감원은 생활 주변에서 협동조합·영농조합을 사칭하며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크므로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어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관련 제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