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여야 지도부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제59조 위반”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와 관련, “다른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 후 5일이 지나야 한다”며 “(그런데) 이들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국회법이 법안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정해 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 있다.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숙려기간 준수를 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하자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반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정의에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도 정말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졸속·부실을 일삼는 행태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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