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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어업인이 어업허가 처분, 어선검사 내역 등의 정보를 행정관청을 방문해 갱신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모바일 앱으로 어업허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어업인이 전자어업허가증을 갱신하지 않아도 어업 현장에서 앱을 통해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불법어업 행정 처분 내역과 어선 검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업허가증 발급 후 행정 처분이나 어선 검사 등을 받으면 어업인이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가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해수부는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으며, 어업인이 수료한 불법·안전조업 교육 정보도 전자어업허가증에 수록해 개인 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원거리에 살고 있는 어업인이 허가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직접 행정관청에 오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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