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노인·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00∼250%의 고리를 뜯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박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3년간 급전이 필요한 20여명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00∼250%의 이율로 3억여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신용불량 등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