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설치…어업분쟁 조정 효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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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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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아래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훈령에 따라 운영한 어업조정위원회를 상위법으로 올려 어업분쟁 조정 효력 등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어업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어업조정위원회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제기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09년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꾸려 어구·어법, 조업 구역·기간 등에 관한 어업인 간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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