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아래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훈령에 따라 운영한 어업조정위원회를 상위법으로 올려 어업분쟁 조정 효력 등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어업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설치하고 위원회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2009년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꾸려 어구·어법, 조업 구역·기간 등에 관한 어업인 간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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