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달 2~1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주요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6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시설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2곳) △표시기준 위반 등(9곳)이다.
올해 점검 위반율은 3.3%로 지난해(2466개소 점검, 160개소 적발) 위반율 6.5% 보다 다소 줄었다.
아울러 처는 고춧가루, 젓갈 등 71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을 부적합 판정,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취급업소 관계자들은 식품 안전관리와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