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인증 제도는 날씨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받는 제도로써, 지난 2012년부터 도입 현재까지 123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공단은 날씨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으며, 인증기관의 서류·현장심사 후 최종심의를 거쳐 날씨경영인증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날씨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공단은 기상청으로부터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 기상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및 기상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