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 법률로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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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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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의 총장 직선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관련 건의안을 발표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위는 현행 법령상 교원의 합의에 의한 방식(직선제)과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에서는 대학의 자율성화 대학구성원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가 총장임용후보자를 발굴, 검증, 선정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이같은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과 함께 현재 법령 상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법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문위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가 무작위추첨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학의 자치를 주장하는 교수들은 개악이라며 이같은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선제를 보장하는 규정을 법에서 아예 빼겠다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대학 자치 가능성을 법률로 막겠다는 것이고 관료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간선으로 뽑아도 5명이나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직선제는 안된다고 하니 결국에는 교육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교수들이 직선으로 뽑건 간선으로 뽑건 간에 관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직선제 대신 기존의 간선제의 추천위 구성에서 비판이 컸던 무작위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선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백성기 위원장은 “직선제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다보니 불합리한 면 때문에 대학의 불만이 있어 제도에 대해 좀 더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직선제 관련 논의를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자문위에서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직선으로 총장 후보를 선출한 부산대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부산대의 경우 이번에 총장을 교원 합의 방식으로 선출했는데 추천이 되면 법령에 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 선출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 실장은 “직선의 경우 파벌 조성 등 폐해가 많이 지적이 돼 그동안 국립대가 추천에 의한 총장 선출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고 재정 사업에서 직선제를 한 대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개선해 이행을 한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를 전액 회수했던 것도 일부만 하는 식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총장 임용 공백이 있는 공주대, 경북대, 방송대 등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패소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은 사유를 통지하고 재추천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안에 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날 추천위 위원 구성은 적임자 발굴, 검증을 위한 추천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축소 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천위 인원이 많아지면 투표가 불가피해 파벌 조성 등 직선제의 폐해가 일어날 수 있어 합의를 통한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구성원의 추천위 참여비율은 현재보다 높이고 특정구성원 참여 상한 비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추천위는 총장임용후보자로 적임자를 발굴하고 검증해 선정할 수 있도록 현 총장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전까지 구성하고 현 총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장 문호를 대내외적으로 개방하고 외부인사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탁금, 발전기금 등 불합리한 후보자 자격요건은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위는 또 추천위가 관련 자료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집해 수렴하고 결과를 종합해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2인 이상의 사람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추천위가 선호도 조사 방식이 아닌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추천위의 활동을 보호하는 조치 규정 신설도 건의했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문위 건의안을 바탕으로 국립대 관련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천위 구성, 운영시 무작위추첨 폐지, 심사 및 검증기간 부여 등 법령 개정 없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대학구성원의 추천위 참여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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