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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금피크제 본격 시행...청년고용 마중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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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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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 제도에 따라 이달부터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확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한 재원이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크임금보다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 대상은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이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소득이 연 7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중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용을 활용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올해 중반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으며 현재 전체 공공기관 313개 중 287개 기관(가입률 91.7%)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55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총 25조9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31만3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일본 역시 고령화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난 2000년부터 본격 적용했으며, 현재는 전체 기업의 약 80%가 시행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가 아닌 순수히 인구고령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전체 노동자의 8%도 안되는 등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년 60세를 채울 수 있는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 생산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연평균 5조원 이상의 인건비가 절감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년 노동자의 고용 연장에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노동자의 비중이 도입 이전과 변화가 거의 없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 55살 이상 노동자가 432명이었으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14년 404명으로 2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3%가 대비에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배분제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또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줄인 비용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지 정부 차원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한 민간 노동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역량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 제도를 충분히 확립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한 재원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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