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훈지청 명칭,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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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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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훈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국가보훈처는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훈지청의 기관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 경기북부 권역을 관할하는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정해주)은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게 된다.(※경기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수원보훈지청은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변경)

현재의 명칭은 1975년 설치 당시의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되어 있어 경기북부 11개 시군 관할구역을 포괄하는 기관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광역+방위)으로 사용하여 기관대표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홍보를 위해 변경되는 경기북부보훈지청의 명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해주 의정부보훈지청장은 “이번 명칭변경은 행정기관의 지역대표성 확보 및 행정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며,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원동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이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보훈문화 창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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