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TRAX)차종 소음 구조적 결함인가? ...정신 외상 호소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TRAX)차종에서 소음이 발생 구조적 결함 의혹과 함께 차량 구입자가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을 격고 있다.

지난달 10월 초 쉐보레 트랙스 가솔린 차량을 구입한 차량에서 브레이크에서 심각한 쇠깍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비 온 뒤 그 소음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저속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TRAX)차종 소음으로 차량구입자는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를 호소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K모씨(28세)는 차량 구입 후 일주일만에 소음과 핸들 흔들림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17일 A/S를 받기 위해 지정 정비소에 입고 했다.
 

[사진=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TRAX)차종구입자 제공]

〈사진설명〉 현제 충남 서산 쉐보레 정비소에 입고되어 있는  트렉스 차량

하지만 지정 정비소에 입고 한 후 정비소로부터 디스크패드 주행 연마, 주차브레이크 유격조절 등의 수리를 받아야 된다며 트렉스 차량은 수리 이후에도 비슷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세차로 교환을 받아도 소리가 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차량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차량구입 K모씨는 지난달 19일 차량한국지엠 고객센터로 문의전화를 하여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수리를 해도 소음이 발생”하고 “교환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 차를 더 이상 탈수 없다며 환불조치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트렉스 차량의 이러한 문제는 트렉스 동호회를 중심으로 카페와 SNS에급격 하게 퍼지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방송사, 신문사 등에 제보하는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혔다.

이에 한국지엠 관계자는“교환이나 환불을 해 줄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적합해야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수 있지만, 감정 품질 부분으로 고객 불만을 해결해 줄려고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 교통부 관계자는 “차량 결함부분에서는 국토해양부 안전공단 소비자 결함 센터에 신고 접수 되면, 원인을 분석하여 리콜대상인지를 파악하여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렉스 차량 소지자들 사이에서 일명 ‘방귀소리’로 불리고 있는 쉐보레 트랙스 차량은 2013년 가솔린 모델에 이어 올해 8월 디젤 모델을 선보이는 등 한국지엠이 소형 SUV시장 확대 전략적으로 출시한 차량으로 올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서 9천여대가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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