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는 ‘지하철 성추행’ 유무죄 판결 엇갈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03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출퇴근시간대 시민의 이동수단인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붐비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특성상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혼잡한 전동차에서 남녀의 신체부위가 닿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유모씨(25)는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몸을 밀착하여 성기를 비벼대는 등의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심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전동차 안이 몹시 붐비는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유씨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특례법 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관리되며, 매년 1회 출석하여 사진촬영 등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다.

이 같은 판례는 무고한 사람도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형사재판 등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 수사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www.jylaw.kr)는 성범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고한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홈페이지(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