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창호 페이스북 캡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처장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받은 수억원 중 많은 금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처장은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검찰은 최근 VIK가 2011년 9월부터 올해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VIK가 투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을 벌여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부하 직원들의 은행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조만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경기지사 선거를 비롯해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2012년엔 총선(분당갑)에도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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