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적정성 조사 감정원이 수행… 택촉법 폐지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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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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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감정평가 3법'이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감정평가 3법(감정평가 선진화 대타협 후속 3법)은 한국감정원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조사 권한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평가 등의 적정성 조사를 두고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는 갈등을 거듭했으나 법안소위는 감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도 감정원이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감정원은 시행일까지 의뢰받은 것을 제외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자격을 한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최근 주택조합이 난립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의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김희국 의원이 조합원 모집 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시장 위축을 우려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안이 의결됐다.

이에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으로 조합업무 대행자격이 한정됐다. 또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주민등록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15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낮추고 리츠 자회사의 설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9·1부동산대책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지 않겠다며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페지안은 결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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