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판단은, 그간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온 탄원인(일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서산시의 2차례에 걸친 민원회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시의 신중치 못한 행정행태를 둘러싼 민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 전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즉, 설계도서도 없는 상태에서 ‘재입찰공고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점, 조합 자금의 임의 집행, 수입 및 법정자료 미공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민원회신을 통해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재입찰공고 대상”이라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한 조합원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산시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는 너무나 무사안일, 부적절한 행정행태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는 시정 고위 책임자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내둘렀다.
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윗선 묵인, 그런 건 전혀 없다.”며 “민원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원인들은 이와는 별개로 서산시의회 측에도 시공사 선정 문제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달 9일 제출해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본 민원과 관련 시 집행부 측이 도시계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위원회 활동결과를 지켜보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2015년 7월 23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보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돼 법적분쟁 시에도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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