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한층 강화된다.
3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과 직무간 연관성을 따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땐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행정강령에 담는다. 이때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 자녀 등도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3급 이상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는 내년에 연 1회 의무화하고,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본인 및 이해 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토록 한다.
심사청구는 먼저 부동산(토지·건물·임대차)의 취득경위, 취득일, 거래금액, 각종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지상권), 공유 여부, 지목, 용도지역‧지구, 개발여건 등 보유재산 내역을 따져보고 이어 담당직무 내역 확인, 직무관련성 종합판단 모두 3단계로 이뤄진다.
아울러 인사채용,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무수행시 사적인 관계 관련성 등의 여부를 반드시 스스로 진단해 상담 및 회피토록 제도화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박원순법'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사전 예방적이며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공직사회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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