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 확정된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 과제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표=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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