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①] 실내수영장 있어야 온천장 등록? 폐지 등…"신규진입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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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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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사업자 진입촉진 등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확정

  •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온천장 등록이 가능해진다. 15㎡ 이상의 사무실 면적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방송·통신설비업체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작은 사무실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 진입촉진을 위해 온천장 등록기준 개선·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등 6개의 불합리한 진입제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확정된 진입제한 과제를 보면 현행 관광진흥법상 온천장 등록은 대중목욕시설 완비,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 보유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내수영장 보유의무를 온천장업의 진입장벽으로 판단, 이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도 개선토록 정했다. 현행 농어촌 휴양시설은 숙박시설, 관광농원 등의 시설을 갖추되,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희귀동물 양육장을 보유해야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에게는 특용작물 재배지·양육장 보유의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배지·양육장 면적을 1만㎡이상에서 2000㎡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은 내년 6월경이다.

지난 10월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농림수산식품부 소관)도 완료했다. 자가제조설비가 없어도 제조위탁 등 동물의약품 생산·판매가 가능한 것.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의 용역사업에 대한 진입제한도 내년 12월 개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특허정보진흥센터와 2개 민간기업에 지정,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 일정요건 이상의 사업자가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면적기준의 경우는 경쟁촉진을 위해 폐지토록 했다. 이 같은 규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수적이지 않고 부담만 초례하기 때문이다. 관련 소관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직업상담사·사회복지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필요한 유료직업소개사업도 대표자 자격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이 같은 골자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소관 고용노동부)은 내년 12월 추진될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양한 온천장이 나타날 경우 소비자들의 이용이 촉진되고 내수 진작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되고 유료직업소개업 시장 확대 및 구직자들의 실업문제 해소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를 기본방향 등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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