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③] 선사 민간전산매표시스템도 '도서민운임' 가능 등 독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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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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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독점 개선

  • 산림조합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개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선사에서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산림조합의 사방사업 독점위탁도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독점 개선 등 3개 공공분야 독점 해소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사가 민간 소프트웨어업체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도서민 운임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사에서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소관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은 내년 4월경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해운조합과 민간소프트웨어 업체 간 경쟁 등 시스템 이용수수료(현행 1.05%) 인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도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산림청은 수의계약 때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방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한 연간 90억원의 국가예산 절감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방사업법 개정은 내년 6월 추진이다.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품질검사기관 독점을 개선토록 했다. MRI·CT 등 품질검사업무는 지난 2004년 이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2011년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추가 등록기관이 없어 복수검사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복수검사기관 운영 및 관련 고시 제정은 내년 3월 추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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