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찬반 양측의 격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사시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예비시험제의 탄생도 점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이해당사자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은 고시 낭인을 없애고 전공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초기부터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10년부터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2017년에 시험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저계급론 등 소득 수준에 따른 기회의 차별이 여론을 뒤덮었고 양측에서 '사시충(蟲)' '로퀴벌레' 등의 단어를 양산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법무부가 이번에 제시한 사법시험 한시 연장은 양쪽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 성격이 강하다. 최악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만큼은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예기간 동안 로스쿨 제도의 개선과 정착에 관한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감한 사회 현안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차기 정부로 '폭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시험의 유예가 4년간 연장된 만큼 양측의 갈등도 그만큼 연장된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이 공식화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 시행을 연장하려면 이 조항을 없애고 대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등이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으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사법시험 유예를 발표하며 3가지 대안도 내놓았다. 이중 첫 번째 대안인 '사법시험과 유사한 예비시험제 마련'은 차후 유력한 대안으로 점쳐진다.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제도를 마련,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2012년 '예외적 변호사시험 사례'라는 이름의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것이다. 물론 예비시험제와 로스쿨제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은 남아있는 상태다. 예비시험 역시 또다른 사법시험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국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단일 체제로 간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라며 "예비시험제는 로스쿨제도 정착을 뒷받침하는 보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