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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간 변경·해지 28만건…아직 예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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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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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내년 은행 지점·인터넷뱅킹서 변경 가능…이동 본격화될 것"

  • 시중은행 "예상보다 저조…기존 대출 등 영향 큰 이동 없을 것"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에 접속한 고객은 총 48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하거나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하는 정도인 만큼 이동 채널이 확대되는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한 달간 이용현황에 따르면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건수는 13만5000건이며, 해지신청건수는 14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1명당 평균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좌이동제는 시행 첫 날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시행 1개월간 총 접속 및 변경·해지건수 대비 시행 첫날 실적 비중은 접속이 43.1%(20만9000명), 해지와 변경이 각각 39.3%(5만7000건), 17.0%(2만3000건)을 기록했다. 첫날 이후부터는 접속 및 변경·해지건수가 다소 줄어 10% 안팎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일평균 1만3000명이 접속했으며 이 가운데 변경 신청은 5000건, 해지 신청은 4000건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면 지난 2009년부터 계좌이동제를 시행 중인 영국보다 안정적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영국이 2009년 계좌이동제를 처음 시행할 당시 한 달간 이용률은 전체 계좌의 0.1~0.2%인 약 8만9000좌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 한 달간 전체계좌 중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2700만좌의 0.2~0.3%가 서비스를 이용해 영국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페이인포가 자동이체 통합 조회 및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주거래계좌를 타 은행 계좌로 변경하기보다는 신청자가 본인의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하고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2월부터 자동이체 변경 및 조회 가능 채널은 전국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으로 확대하고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및 해지·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좌이동서비스 안정화 추이 및 제2금융권 계좌의 범용성에 따라 참여기관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아직 모든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4차 단계가 시행되기까지 대기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년부터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면 은행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석 금융결제원 팀장은 "현재 페이인포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67% 정도"라며 "자동송금 등이 가능해지면 본격적인 은행 간 이동은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예상보다 계좌이동제에 반응한 고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해지 및 변경건수와 은행 수를 감안하면 많은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재 자동이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인포로 한정돼 있어 주거래계좌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한 고객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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