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 손질…공공분야 독점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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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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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주재

  • 화학물질 관련법 시행 1년만에 손질…유해물질 관리자 선임 요건 완화

  • 공공분야 독점·진입제한 완화해 새로운 시장 창출…입지 제한도 완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시행 1년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공분야 독점과 진입제한을 완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신산업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어도 유해물질을 단순 판매만 하면 32시간의 교육을 받은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시행 1년만에 대폭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또 높이기준을 6m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에 대한 높이 기준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3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비·보수하거나 차량에 적재할 때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했고, 화재나 폭발 등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공장에 불연재료룰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인하했다.

정부는 또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 경쟁을 제한하는 4개 분야에 18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방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고, 여객선 매표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를 허용했고,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이 쉬워지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산 쇠고기 제품을 판매할 때 안심, 등심 등 부위명칭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T-본 스테이크와 같이 새로운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부산·경남 기업으로부터 8건의 현장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받아 7건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상 급유 선박만이 다른 선박에 대한 급유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조차량도 선박 급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제도 하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멜론과 같은 수입산 제품의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박스 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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