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거래소 관계자는 "부산을 본사로 명시하는 부칙규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관련 규정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에 넣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본점을 부산으로 정관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로 성장하기 위해 부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부산 본사에 인프라 투자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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