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상하수도 시설투자 재원확보가 절실하고 생산원가 대비 상하수도사용료가 66.4%에 불과해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해 왔다.
당초 올해 상반기 인상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져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매년 6%, 하수도 요금은 20%씩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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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가정용의 경우, 4인 기준 20톤의 수돗물 사용 시 현재 15,980원에서 17,080원으로 1,100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된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시설 확충과 공공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44-301-301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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