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이번에는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부실 소방공사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등에 대해 단속한다.
소방서는 5대악 근절을 위해 위험물 취급, 대형공사장, 소방시설업체 등을 불시 집중단속해 위법사항 적발시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처분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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