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건에 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 김익찬 광명시의원이 양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과 조치를 통보했다.
검찰은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오리기념관 조례’를 배제하고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산아카데미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선정 심사위 의결에 의거, 동 위원회가 '광명문화원'과 '㈜다산 아카데미'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이 높은 (주)다산아카데미를 수탁자로 심사 의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명시는 김 의원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 무분별하게 시장을 고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데다 결탁의혹 등의 주장으로 인해 시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청렴성을 크게 손상시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리서원 민간위탁과 관련, 양 시장이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위반해 자격도 없는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8월14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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