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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유예 논란에 변호사 단체 간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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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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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사시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 회장이 법무부·국회 전방위 입법로비 의혹을 감사하려는 변협 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처분과 함께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내부 징계 청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도 "2007년 당시 사시를 폐지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일개 행정부처가 뒤집는 배신의 정치행위를 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로스쿨 학생들이 자퇴·학사 거부라는 '떼'를 써 법무부가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며 양측을 향해 날을 세웠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퇴 및 학사거부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재학생은 집단 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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