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지역 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저주파, 소음, 자연경관 등 민원발생과 환경피해에 대해 정부에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있었던 전남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저주파와 소음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조사결과는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남도내 풍력발전 총 사업허가는 42곳 841.25㎿로 신안비금·지도·영광백수·영암금정 등 9곳이 상업운전 중이다. 개발행위 허가 진행이 6곳, 계획 중 27개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 권장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6건 발생했다.
특히 영암군 한대리 각동마을 주민들은 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선 이후 두통·불면증·이명·구토·마비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은 소음진동, 저주파 및 정신적 피해, 농작물, 염전 및 축산 피해, 생태계 파괴와 경관훼손 등으로 민원인과 업체 간 갈등을 겪는 실정이다.
대용량(10MW이상)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는 산업부가 내주고 현장 개발행위 인·허가는 시군이 담당해 법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나 주민동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나중에 개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제영 동부지역본부장은 "현재 풍력발전 시설을 환경법 등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외국사례와 국내 제도 마련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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