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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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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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11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선내 제한조건위반(어획물 축소기재)한 중국 다롄선적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내 88km까지 들어와 5일 오전 7시까지 갈지 등 잡어 2만3200kg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에는 1만7200kg으로 6000kg을 축소,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나포된 어선은 현지 조사를 마치고 1척당 담보금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납부, 오후 7시께 석방됐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83척을 나포, 담보금 36억79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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