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
6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11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선내 제한조건위반(어획물 축소기재)한 중국 다롄선적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은 현지 조사를 마치고 1척당 담보금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납부, 오후 7시께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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