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 도로관리업체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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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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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 당시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지난 2월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연쇄추돌'과 관련,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정지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47)씨와 B(41)씨 등 외주업체 직원(센터 근무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측은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 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등 관리 주체측이 당시 기상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했고 이 사고 이전에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전체를 통제한 적이 없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검찰은 당시 2명이 사망한 사고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운전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연쇄추돌의 책임은 관리 주체보다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

국내 최다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경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쳤고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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