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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습지 교사 무릎 관절 병 업무 관련성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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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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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국내 유명 학습지 방문교사 A(46)씨가 무거운 교재로 무릎 관절에 부상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 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관절의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작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해당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즉각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매일 하루 평균 12.5㎏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녔으며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층 이상을 3주 가량 오르내려 부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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