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 간 방문교사로 일해온 A씨는 왼쪽 무릎 관절의 안쪽 연골이 찢기는 등의 질병이 생겼다며 작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공단 측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해당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즉각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매일 하루 평균 12.5㎏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녔으며 2011년에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층 이상을 3주 가량 오르내려 부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과체중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 들고 다닌 교재는 약 800쪽 정도여서 원고 주장처럼 12.5㎏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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