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이모(6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매일유업 전 부회장인 김모(56)씨 등 두 업체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우유의 사실상 최고경영자였던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계약을 유지하고 불량품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8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유업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전 부회장인 김모(56)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일유업에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를 차려놓고 회사 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이 회사 자금 39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