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 작년의 2.4배…삭제 대행업체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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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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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피해가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쌍방 합의로 찍더라도 나중에 연인 등이 변심해 앙갚음으로 퍼뜨리거나 해당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이 분실돼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한 사례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3397건(인터넷 URL 주소 기준)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삭제·차단 사례인 1404건의 2.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13년에는 1166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피해 사례가 증가 추세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면 순식간에 많은 이용자가 복사·공유하는 데다 전파 경로가 웹하드, 토렌트(P2P 파일공유 서비스), 국외 음란 사이트,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해 단속이 어렵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런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 배포하는 웹사이트의 약 90%는 미국, 중국, 독일 등 국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 우리 당국이 마음대로 콘텐츠 자체를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 네티즌이 해당 URL을 열어보는 경로를 막는 '접속 차단'이 유일하나, 콘텐츠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터넷에 등장할 수 있다. 

국제 공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찰청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개인 성행위 동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퍼뜨려온 국내 최대 성인 사이트인 '소라넷'을 폐쇄키로 하고 미국 당국과 수사를 협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행위 동영상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피해자의 동영상을 대신 삭제해주는 전문업체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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