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각 구에 이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체비지 등을 매각해 447억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 구로 관리 이관된 46개 지구(면적 46.51㎢)에서 304개 필지(면적 21만8891㎡)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체비지 관리 및 미집행 잔여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 재정건전화 원년을 맞아 체비지의 장기간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 절약 및 조기 매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체비지 매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을 다른 법률과 동일하고 현실성이 있도록 개정,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율을 기존 17.1%에서 15.0%로 2.1% 낮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말까지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체비지 등 매각으로 447억원의 세입을 올렸다. 또한, 11월 이후에도 검단지역 주차장용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187억원 규모의 체비지 6개 필지가 추가로 매매 계약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주차장용지가 3개 필지(92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0억원 이상의 체비지 매각 수익이 예상돼 시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8개 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체비지 매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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