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청정지역' 제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07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 = 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이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문제,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 등을 지적했다. 7대 유망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문화콘텐츠, 물류를 지칭한다.

전경련은 가장 먼저 서비스산업 규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고, 이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과실송금 허용 등 의료·교육 분야 핵심규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약 3000일간 풀리지 않은 채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전경련은 일본과 중국의 성공사례를 들어,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해관계자 대립에 따른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다. 그 결과 특구 내에 속한 오사카대학부속병원은 해외에서는 승인됐으나 일본에서는 미승인된 첨단 의약품을 이용해 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교토대학부속병원은 인후두암 로봇지원 수술을 특례로 허용 받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3년간(2015~2018)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건강의료·문화교육·금융 등 6개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경련은 그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에 적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선(先)신청·후(後)검토 방식이라 규제 완화 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특례 및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전경련은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방안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년 동안 평창(2018)·도쿄(2020)·베이징(2022)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1억 명의 내수(국내인구 5000만명, 외래관광객 5000만명)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과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서울휠(가칭)' 건립, 국내 3237개 섬을 활용한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제안됐다. 현재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보고서는 서비스 R&D 활성화의 법적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면서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뒤처지고 있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