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프채 파손 사건 벤츠 등 724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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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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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의 수입·판매 승용자동차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가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제잘결함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리콜이 확정됐다.

이는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것으로,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올해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GranTurismo), 그란카브리오(GranCabrio) 승용자동차의는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다.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9월 11일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3대에 한해 소유자는 오는 1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환 등이 가능하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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