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M&A 투자계약 체결 및 기업회생 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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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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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극동건설이 세운건설 컨소시엄과의 M&A(기업 인수·합병)를 전제로 한 기업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M&A(기업 인수·합병)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은 2013년 2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성실히 회생계획을 수행해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으며, 인가 이후 현재까지 회생채무의 49.1%인 1096억원을 변제한 상태다. 2015년 11월 말 현재 남아있는 회생채무는 약 1135억원이다.

앞서 극동건설과 주주협의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 3월 첫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M&A를 시도했으나, 시장과의 매각가격 차이로 인해 3차례 유찰됐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4차 입찰에는 국내기업 4곳이 참여했으며,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의과정을 거쳐 3일 M&A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극동건설 측은 인수예정자가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에 차이가 있어 회생채무의 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수대금은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법원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인수예정자의 확고한 인수 의지를 바탕으로 M&A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회생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47년 설립된 극동건설은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의 건설사다. 2003년 론스타와 2007년 웅진홀딩스에 각각 인수됐던 극동건설은 이후 건설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유동성 위기 등으로 2012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지난해 8월 1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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