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말 해외여행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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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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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7일 겨울방학 및 연말 여행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 촬영 요청 또는 도움 주는 척하며 카드를 탈취해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또 택시 이용 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도 잦은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1조에 따라 피해 배상이 어렵기 때문에 비밀번호 유출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해외사용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카드사에 늦게 알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카드사에 우선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를 가족 등의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3항2호에 따라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는 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또 호텔 체크 아웃시 보증금 결제 취소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택시를 탈 때는 요금 및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수수료(약 3~8%) 이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결제 통화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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