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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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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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 집중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을 중심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7일 야외 스케이트장 개장에 따라 북광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해, 선행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야외 스케이트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7일부터 스케이트장 폐장일인 내년 2월 14일까지를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고정식 불법 도로점용 행위 및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스케이트장 주변의 차도‧인도를 점거하는 노점행위 등을 대상으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의 방법을 통해 중점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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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관계자는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일일 3회 이상 순찰을 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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