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국회를 찾아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노동개혁 5대 입법 무산 시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개정안 등 5가지다.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7일에도 이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언급하며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도 금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입장과 공익위원 의견을 병기한 논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되어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면서 패키지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 이제는 토론보다 결론을 내릴 시점이라며 "객관성과 중립성에 근거한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5법은 지난 1년간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이며, 130여 개 항목에 걸친 사회경제적 합의를 담고 있다"면서, "야당이 애국적 차원에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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