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내년부터 본격화 한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단위 공사 시행 시, 주민 대표자 통장을 공사감독으로 참여시켜 주민 의견을 공사현장에 전달함으로써 주민 참여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을 말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통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주민참여감독자가 될 수 있다.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공사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며 설계내용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상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이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공사계획을 사전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줘야 한다.
회계과 박종화 과장은“주민참여감독자는 부실시공을 막고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단위 공사를 시행할 때 통장이나 관할 동을 통해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공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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