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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의 의무 공개 규정이 발효된다.
그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시 유일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기록을 해당 메이커만이 진행하다보니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개해도 소비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게 문제다. 도리어 관련 문제에 대해 메이커의 면제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공개 의무화를 진행하며 공개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했다. 분석장비의 경우도 모든 차종에 공통적으로 가능한 통용 장비를 지정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EDR이 장착된 경우의 차량만 공개의무 해당된다. 구체적인 항목 지정도 없고, 구체적인 해석장비도 해당 메이커에 맡겨 객관적인 단체에서 장치를 구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EDR 데이터 공개만 지정돼 추상적인 규정일 수 밖에 없다.
EDR 장치는 에어백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인 ACU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인 만큼,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 반쪽짜리 기능이다.
또 EDR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도움이 되지 못한다. 확인 항목 중 오직 운전자의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온·오프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에 문제를 제기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EDR 데이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메이커만이 EDR 데이터를 확인하다보니 신뢰성이 떨어지는만큼 객관성을 높인자는 것이다.
EDR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에어백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기위한 자체적인 기록장치다. 언제부턴가 일반인이 확인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로 변모했다. 너무 의존하다보니 숨어있는 문제점을 도외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공포의 대상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원인규명은 물론이고 해결책도 없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를 비롯한 각종 교통사고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게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경우, 제작이 가능하다.
지난 2009년말부터 사용되는 자동차는 OBD2라는 배기가스 자기진단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커넥터를 통해 운전자의 가속페달 밟는 정도를 비롯한 20여가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이런 데이터를 저장해 확인할 경우, 앞서 언급한 EDR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는 이런 정보를 활용해 해결하코 하는 의지가 없다.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정부가 적극 나서 급발진 문제를 해결코자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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