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등 재산권 침해와 많은 토지가 실현되지도 않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실제로 민간 개발 용지 부족이나 비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인한 지역개발 및 경제에 제약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시설은 2014년말 기준으로 1,148건 6,236만㎡ 사업비 12조 6천억 원 상당이다.
2015년 12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2016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을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우선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우선해제시설은 해제절차 추진과 동시에 이후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가용예산 범위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후 분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시행으로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함께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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