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미등록 투자자문 피해 커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07 1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누구나 쉽게 개인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악용하는 미등록 유사투자자문행위가 판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미등록 유사투자자문 피해자라고 밝힌 서모씨는 "아프리카TV에서 선물ㆍ옵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강사로부터 투자 전문가라는 김모씨를 9월께 소개받았다"며 "평소 신뢰하던 방송이라 믿고 2000만원을 맡겼지만, 이달까지 불과 세 달 만에 원금을 모두 날렸다"고 밝혔다.

서씨는 "피해를 본 후에야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러나 김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으니 투자 손실은 모두 내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비롯한 인터넷방송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는 우후죽순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심리한 결과를 보면 2014년에만 인터넷 증권방송, 증권카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총 132건에 달했고, 부당이득액도 1370억원을 넘어섰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이런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과장된 종목분석으로 매수를 추천하면서, 유력 정치인이나 대기업 고위인사와 친분을 강조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정식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는 현재 934개에 이른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당국 허가를 얻은 업체다.

반면 서씨처럼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만약 금융사를 사칭하는 잘못을 했다면 몰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으로 투자를 위탁했다면 당국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 한 직원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사기 혐의를 입중하는 것도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