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 '시행'…원산지 간편인정제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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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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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표=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대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은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을 시행한다. 이후에는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 줄 예정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때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대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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