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적기능의 저하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일명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들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과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원 연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토론회를 함께 한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 논의를 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법제화되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이 된 이후 줄곧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경계선 지능 학생을 포함한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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