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08 0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시 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오후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224개 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

이 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창립된 이후 성남시와 5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한 단체협약으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 권익을 보호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 아래 근로조건에 관한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