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해당된다. 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 3단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제외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사용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LP가스, 연탄, 난방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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