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반도체는 TV의 후면광원으로 사용되는 백라이트(BLU Back Light Unit) 렌즈 기술과 관련해 일본 렌즈제조기업 엔플라스(Enplas)사의 핵심 특허 3건에 대해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미국특허심판원으로부터 엔플라스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11일 엔플라스의 백라이트 렌즈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심사대상 청구항 모두를 무효로 판결했고, 엔플라스의 또 다른 렌즈 특허 2건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11일 같은 이유로 청구항 모두를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3건의 심사대상 청구항 모두를 무효화 시킨 것은 아주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올해 7월, 미국 연방법원은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커티스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에피, 칩, 패키지, LCD용 백라이트 렌즈 및 구조관련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특허소송이 서울반도체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장은 "타인의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 사회"라며 "서울반도체는 LED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선도기업으로서, 특허침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대한민국 고유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