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시와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활용방안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걷히는 올해 지방세 납부액은 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7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규정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징수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활용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혁신도시 나주 유치 확정 직후인 2006년 2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등 3개 단체장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협약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양 시·도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올해 걷히는 지방세에 대해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발전연구원 등 상징적 사업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등 쏟아 부은 예산이 벌써 3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걷히는 지방세는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이전 기관들의 재산세 면제 기간이 끝나고 정상화 되는 2023년 이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한 나주시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약대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혁신도시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관리, 운영비로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 "결코 광주시가 회수하겠다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나주시는 장성, 담양군과 혁신도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이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지방세 7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30%는 장학 사업으로 쓰겠다고 했었다"며 "발전기금 조성으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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